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의2 (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호의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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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용범위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제5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7조 · 사용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