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행위와 동법 제5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회계정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동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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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6 시행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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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