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 (필수적 가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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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6 시행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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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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