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 (기준금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7. 2. 나. 1). 에 따른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의 부과기준이 되는 오류발생금액은 수익 및 비용오류금액과 자산오류의 취득가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여기에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조정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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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6 시행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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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