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징금은 법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영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회계분리 오류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한 건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건의 연속 발생 횟수 및 필수적 가중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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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6 시행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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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