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추가적 가중·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에 따른 오류발생금액의 증감 추세,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여부, 재발방지 노력의 여부, 위반사실의 사전 고지여부 및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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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6 시행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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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