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단호박 수출재배지(이하 "수출재배지"라 한다) 및 수출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SIVAP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시기는 다음과 같다.1. 수출재배지 : 한국 수출용 단호박 종자 파종 전2. 수출선과장 :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 수확 전
SIVAP는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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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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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