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한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언급된 요건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수출 첫 시즌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APQA 지침에 따라 뉴칼레도니아 측에서 부담한다.
③단호박 수입 관련 위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APQA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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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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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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