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재배지에 대한 우려병해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SIVAP는 별표의 우려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재배지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산을 위한 수출재배지에는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이하"Xcc"라 한다) 무감염 종자가 사용되어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산을 위해 수입 종자를 사용할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통해 그 종자는 Xcc 무감염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e squash seeds were harvested from parents plants inspected during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또는 "The squash seeds have been tested and shown to be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④SIVAP는 해당 수출검역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APQA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⑤수출재배지는 Xcc 무발생이 유지되어야 한다.
⑥SIVAP 또는 SIVAP가 인증한 기관은 단호박 재배기간 중 별표 의 우려병해충에 대해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해야 하며, 세부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별표 우려병해충에 대해 최소 월 1회 이상 예찰 실시2. 별표 우려병해충 발생 시 약제 방제 등 적절한 조치 이행3. Xcc 감염이 의심되는 수출재배지는 식물체의 시료를 채취하여 SIVAP가 지정한 공식 실험실에서 정밀진단 실시4. 정밀진단 결과 Xcc가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된 단호박은 당해시즌 한국 수출을 중단하고 SIVAP는 수출이 중단된 수출재배지 정보를 APQA에 신속하게 통보
⑦SIVAP는 예찰 및 방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APQA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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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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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지역 및 식물제2조 · 수송방법제3조 ·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
제4조 · 수출재배지에 대한 우려병해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과 및 포장제6조 · 수출검역제7조 · 수입 검역제8조 · 국외생산지조사제9조 ·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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