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입 검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한국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2. 제5조제4항에 언급된 화물의 역추적 정보 표기 여부3. 제6조제4항에 언급된 화물의 봉인 여부
②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수입검역 결과 Xcc 검출 시, 해당 화물은 폐기·반송하고 해당 수출재배지산 단호박 생과실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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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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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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