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입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한국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2. 제5조제4항에 언급된 화물의 역추적 정보 표기 여부3. 제6조제4항에 언급된 화물의 봉인 여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수입검역 결과 Xcc 검출 시, 해당 화물은 폐기·반송하고 해당 수출재배지산 단호박 생과실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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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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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