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 당 2% 이상(최소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Xcc 이외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불합격처리 하여야 하며, Xcc 증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재배지는 당해 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1.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이 화물의 단호박 생과실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에 감염되지 않았음"[The squash fruits in this consignment are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 후 SIVAP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하며,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봉합부위를 SIVAP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SIVAP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한다.
SIVAP는 수출 검역을 받은 단호박 생과실이 보관 및 수송 중 오염물질 및 병해충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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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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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