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 당 2% 이상(최소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Xcc 이외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불합격처리 하여야 하며, Xcc 증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재배지는 당해 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1.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이 화물의 단호박 생과실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에 감염되지 않았음"[The squash fruits in this consignment are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④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 후 SIVAP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하며,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봉합부위를 SIVAP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SIVAP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한다.
⑤SIVAP는 수출 검역을 받은 단호박 생과실이 보관 및 수송 중 오염물질 및 병해충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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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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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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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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