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한 선과, 포장 및 보관은 SIVAP에 등록된 시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SIVAP는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1.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여부2.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다른 과실과의 동시 선과, 보관, 혼합 선적 여부3. 잎, 줄기,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 여부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으로 침지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SIVAP는 화물의 역추적을 위해 한국 수출용 단호박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1.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은 구분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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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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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