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및 포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한 선과, 포장 및 보관은 SIVAP에 등록된 시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②SIVAP는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1.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여부2.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다른 과실과의 동시 선과, 보관, 혼합 선적 여부3. 잎, 줄기,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 여부
③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으로 침지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④SIVAP는 화물의 역추적을 위해 한국 수출용 단호박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1.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⑤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은 구분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