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0조 (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실에 소장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1. 희귀자료2. 사전류, 연감류 등 참고자료3. 자료 생산기관으로부터 열람 및 대출이 제한된 자료4. 기타 훼손이 심한 도서 등 열람 및 대출이 부적절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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