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대출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간 내 반납 또는 연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료실장은 대출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1. 퇴직, 휴직, 전보 등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2. 재외공관 발령 등 근무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3.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또는 출장이 예상되는 경우4. 기타 자료실장이 자료 반납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자료실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주기적으로 대출자에게 자료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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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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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