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7조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실장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들의 자료 이용 등 자료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한다.1. 국립중앙도서관2. 국회도서관3.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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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자료의 변상제13조 · 자료의 원격제공제14조 · 자료의 폐기·제적제15조 · 장서점검제16조 · 국립외교원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