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자료의 등록 · 분류 및 편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등록, 분류, 편목 관리한다.1. 수집된 자료는 먼저 등록여부를 판단하여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장서인(藏書印)을 자료의 내표지 좌측 상단에, 기관인은 자료의 측면에 날인한다.2. 등록된 자료는 자료관리시스템으로부터 등록현황을 출력 또는 조회하여 점검·관리한다.3. 자료의 분류는 원칙적으로‘듀이십진분류표(DDC)’에 따른다. 다만, 어학 및 문학 자료는 듀이십진분류법 동양관계세분전개표에 따라 분류한다.4. 도서와 비도서의 편목은 동서의 경우‘KORMAC’를, 양서의 경우‘USMARC’를 사용하며 연속간행물은 기본서지 및 각호의 발행·입수사항을 입력하고, 주요간행물의 목차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입수된 신착자료 목록은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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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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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