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6조 (국립외교원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장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들의 자료 이용 등 자료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립외교원 도서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한다.1. 소장 자료의 상호 대차2. 자료관리시스템 등의 설치·운영3. 전자저널 구독 및 상용 데이터베이스 이용4. 기타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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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자료의 반납제12조 · 자료의 변상제13조 · 자료의 원격제공제14조 · 자료의 폐기·제적제15조 · 장서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국립외교원 도서관과의 업무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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