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7조 (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이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에 한하며, 외교부 직원이 아닌 경우 자료실 방문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자료 열람 및 이용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자료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자료의 열람 장소는 자료실 내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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