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자료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받은 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자료를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대출 또는 열람 자료를 절취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자가 분실 또는 내용의 일부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1.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로 변상한다.2. 동일한 자료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입금액으로 변상하거나, 그에 상응한 가치가 인정되는 최신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3. 기타 비매품 등의 경우에는 자료실장이 변상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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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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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