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4조 (자료의 폐기·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료실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자료에 대한 일자와 사유 등은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폐기처분한다.1.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어 이용 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2.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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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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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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