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4조 (자료의 폐기·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료실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자료에 대한 일자와 사유 등은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폐기처분한다.1.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어 이용 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2.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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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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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