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자료의 수집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은 구입, 수증,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료실장은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간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자료 수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상기 제2항의 연간 자료수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수립한다.1. 소장 자료 현황2. 자료 이용 현황3. 출판 현황 및 자료 구입 실적4. 기타 예산 및 이용자 분석 등
자료실장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이 신청한 희망도서 등을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는 월 1회, 연속간행물은 연 1회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구입할 수 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는 내용·매체의 유형에 관계없이 수집 관리한다.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집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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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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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