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자료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외교부 직원을 대리하여 대출한 경우에도 자료에 대한 책임은 실제 이용한 대출자에게 있다.
외교부 직원이 아닌 외부이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하나, 외교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 직원이 동행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 자료에 대한 책임은 동행한 직원에게 있다.
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1회 연장할 수 있다.1. 소장도서 14일 이내2. 1개월 이내 신착도서 7일 이내3. 연속간행물, 멀티미디어 등 비도서 자료 3일 이내4. 일간지 1일 이내
자료실장은 업무상 부득이하게 1개월 이상의 장기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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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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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