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외교부 직원을 대리하여 대출한 경우에도 자료에 대한 책임은 실제 이용한 대출자에게 있다.
②외교부 직원이 아닌 외부이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하나, 외교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 직원이 동행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 자료에 대한 책임은 동행한 직원에게 있다.
③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1회 연장할 수 있다.1. 소장도서 14일 이내2. 1개월 이내 신착도서 7일 이내3. 연속간행물, 멀티미디어 등 비도서 자료 3일 이내4. 일간지 1일 이내
④자료실장은 업무상 부득이하게 1개월 이상의 장기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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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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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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