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자료의 수집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수집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 전문 도서, 비도서2. 직원들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교양 도서, 비도서3.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배포한 외교부 간행물4. 기타 국내행정기관 등에서 발간한 정부간행물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 전문 도서, 비도서2. 직원들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교양 도서, 비도서3.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배포한 외교부 간행물4. 기타 국내행정기관 등에서 발간한 정부간행물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