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10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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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와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상시출입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위조·변조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출입목적 이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항만시설 내의 에이프런(부두뜰)·야적장 또는 도로 등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기타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와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상시출입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위조·변조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출입목적 이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항만시설 내의 에이프런(부두뜰)·야적장 또는 도로 등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기타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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