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7조 (출입증 발급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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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규 발급자 및 상시·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인원용 : 6천원2. 차량용 :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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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규 발급자 및 상시·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인원용 : 6천원2. 차량용 :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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