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5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22 · 시행 2025-12-2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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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입증의 반납ㆍ분실ㆍ훼손 시 절차제10조의2 항만 출입절차제11조 출입 제한제11조의2 출입에 대한 특례제11조의3 항만 내 견학 등제11조의4 항만 내 드론비행제11조의5 항만 내 촬영제12조 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제13조 서식 사용제14조 항만출입증 규정 제정제15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적용범위제4조 출입증 발급권자제5조 출입증 규격ㆍ유효기간 등제6조 출입증 종류와 형태 등제7조 출입증 발급절차제7조의2 상시출입증 발급절차제7조의3 임시ㆍ공무출입증 발급절차제7조의4 신원조사제7조의5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제7조의6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제8조 출입증 발급비용제9조 출입증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