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 (출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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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차량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출입할 수 있다.1. 긴급운행 차량2.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차량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출입할 수 있다.1. 긴급운행 차량2.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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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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