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 (출입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차량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출입할 수 있다.1. 긴급운행 차량2.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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