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1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관리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견학 및 촬영3. 제10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이 세칙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스코, 포항영일신항만(주),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대표자(항만시설소유자)에게 위탁한다.1.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관리.다만, 포항영일신항만(주)에서 관리하는 영일만항컨테이너부두의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인원·차량의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견학 및 촬영. 다만, 제9조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제외.3. 제10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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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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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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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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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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