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1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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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칙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관리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견학 및 촬영3. 제10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관리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견학 및 촬영3. 제10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이 세칙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스코, 포항영일신항만(주),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대표자(항만시설소유자)에게 위탁한다.1.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관리.다만, 포항영일신항만(주)에서 관리하는 영일만항컨테이너부두의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인원·차량의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견학 및 촬영. 다만, 제9조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제외.3. 제10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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