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 (상시출입증 발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출입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차량으로 한다.1. 항만시설 내 상주 업·단체 직원 및 차량2. 해양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허가증·면허증·신고 수리중 포함,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업·단체 중 상시출입증이 필요하다고 소속장이 지정한 직원 및 차량3. 기타 항만운영 및 보안업무를 위하여 상시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및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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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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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