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 (정의)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항만시설소유자" 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국가(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마. 부두운영회사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3. "신분증" 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시설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5.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시설 출입증을 말한다. 다만,「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정보를 IC(Integrated Circuit)칩 등에 포함시켜 제작한 전자적 출입증 및 종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한 비전자적 출입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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