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16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의7에 따른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에게 자금 세부운용계획(조성, 운용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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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