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16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제161조의7에 따른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에게 자금 세부운용계획(조성, 운용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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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