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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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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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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