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8조 (일시반출자동차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시반출자동차가 일시반출지역에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당해 자동차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 등록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등의 사실증명서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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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일시반출의 신청제4조 · 일시반출기간제5조 · 일시반출승인제6조 · 반입신고제7조 · 일시반출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일시반출자동차의 말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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