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7조 (일시반출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시반출되는 자동차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1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증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10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정기점검 또는 검사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기점검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을 기산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정기점검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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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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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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