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5조 (일시반출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여부2. 일시반출예정지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지의 여부3.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연장의 필요성 여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당해 자동차의 차체뒷면 좌측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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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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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