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3조 (일시반출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를 일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7일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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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일시반출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일시반출기간제5조 · 일시반출승인제6조 · 반입신고제7조 · 일시반출자동차의 점검ㆍ검사제8조 · 일시반출자동차의 말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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