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6조 (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시반출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