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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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사건 등의 대리인 선임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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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사건 등의 대리인 선임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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