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4조 (퇴직자 수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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