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4조 (퇴직자 수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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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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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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