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속기관 고문변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소속기관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문료는 해당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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