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속기관 고문변호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소속기관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문료는 해당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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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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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