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등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는 고도로 숙련된 어학능력이 필요한 자문과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자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