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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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등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등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는 고도로 숙련된 어학능력이 필요한 자문과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자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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