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등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는 고도로 숙련된 어학능력이 필요한 자문과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자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