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9조 (고문변호사의 재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