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0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2.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