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0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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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2.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2.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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