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6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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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4. 「변호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과거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던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하였거나 파면·해임된 자5.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4. 「변호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과거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던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하였거나 파면·해임된 자5.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또는 무징계증명원)’를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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