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부패·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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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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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