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부패·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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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문변호사의 운영제5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제6조 · 결격사유제7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제8조 · 자문료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