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부패·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