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문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계약 체결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의 지급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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