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문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계약 체결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의 지급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0만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