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송사건 등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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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사건 등을 수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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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사건 등을 수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위임에 따른 변호사 보수(착수금과 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 제1171호)」을 준용한다. 다만 소송사건 등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및 소요기간, 중요도,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위임계약의 체결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변호사 보수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원 이하인 경우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4.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5.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을 위임함에 있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위임누계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30% 이상을 특정인(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수행관서에 별도의 소송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의 소송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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