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최초위촉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10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고문 업무를 총괄할 최소 1인 이상의 변호사(이하 "담당 변호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변호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담당 변호사를 재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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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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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