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고문변호사는 최초위촉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10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고문 업무를 총괄할 최소 1인 이상의 변호사(이하 "담당 변호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변호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담당 변호사를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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