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7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사전에 알리고 관련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국토교통부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③소송총괄관 및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자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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