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12조 (출입항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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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75조(보고의 의무)에 따라 출입장소 등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법 제75조(보고의 의무)에 따라 출입장소 등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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